학생 시력검사 판정 기준에서 근시 판정기준이 06이하에서 0.7이하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력검사 결과 한 쪽 눈이라도 0.7이하인 아동은 반드시 안과를 방문하여 재검사를 받은 후 안경착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