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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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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시력검사 판정기준 변경
작성자 김은기 등록일 10.05.20 조회수 227

학생 시력검사 판정 기준에서 근시 판정기준이 06이하에서 0.7이하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력검사 결과 한 쪽 눈이라도 0.7이하인 아동은 반드시 안과를 방문하여 재검사를 받은 후  안경착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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