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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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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 2학기 늘봄학교 초1맞춤형프로그램(독서와 문화예술) 개인 위탁강사 모집

자동차사고유자녀(幼子女) 장학금 지원 안내
작성자 허현숙 등록일 12.03.06 조회수 167
첨부파일

자동차사고유자녀(幼子女) 장학금 지원 안내

 

신청기간: (3월2일~4월 15일)에 신청하세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초․중․고등학생)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

하여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자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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