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발생 시, 신고 및 상담 창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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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이숙 | 등록일 | 15.12.02 | 조회수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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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발생 시, 신고 및 상담 창구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교내 신고방법: 구두, 신고함, 설문조사, 홈페이지 등 나. 교외 신고방법: 학교폭력신고센터(117), 휴대전화 문자신고(#0117) 학교전담경찰관, 인터넷 사이트 ‘안전 Dream(www.safe182.go.kr)', 도란도란 (http://dorandoran.go.kr), 학교폭력SOS지원단(1588-9128), 여성긴급전화(1366) 등 다. 학교폭력 관련 상담 창구: 위(Wee)클래스, 위(Wee)센터, 온라인·모바일 상담(네이버 상담 컨 설턴트, 다음 카카오톡 상다미쌤, 위(Wee)온라인 상담, 117chat) 등 @ 첨부파일에 학교폭력 상담 관련 채널 현황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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