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보상 先 치료지원 後 처리 시스템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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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병완 | 등록일 | 13.02.01 | 조회수 | 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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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적기 치료 및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난해 4월 부터 학교폭력 피해보상 선치료지원 후처리 시스템을 시행하고있습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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