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25 - 6호 소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소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4기 소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등록 장소: 소태초등학교 행정실(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다. 등록 기간: 2025. 3. 10.~3. 12. (09:00~16:00) (3일 간) 라. 구비 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행정실 비치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사진 1매(3×4㎝) 2. 위원 선거 가. 선거 일시: 2025. 3. 18. (10:00~15:00) 나. 선거 장소: 소태초등학교 청계관 다. 선출 인원: 학부모위원 3명(초등2명, 유치원1명) 라. 선출 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단,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가능 마. 소견 발표: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 간 소견 발표가 있습니다. 바. 선거인 명부 열람: 2025. 3. 14.~3. 17.(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5년 3월 7일 소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