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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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태초 | 등록일 | 23.12.14 | 조회수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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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 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2023.12.13.)를 받아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학생생활규정 주요 개정사항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반영 1) 제6조의2 (학습 참여) 추가, 제7조 (시설이용 및 환경) 수정 2) 제25조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관리)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규정 수정 3) 제35조 ~ 제35조의10에 (생활지도의 범위), (생활지도의 방식),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추가 ○ 2022. 학교규칙 운영 길라잡이 반영 1) 제48조 ~ 제50조에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과정에 학생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 2) 제52조 (연수 및 교육), 제53조 (적용 및 환류) 추가 ○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반영 - 제18조 (출결사항)에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추가, 제19조 (경조사 출결) 3항 사망에 부모의 외조부모 추가, 제20조 (결석의 종류)에 제2항 미인정 결석 및 제3항 기타 결석 사유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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