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교규칙 개정 안내 |
|||||
---|---|---|---|---|---|
작성자 | 소태초 | 등록일 | 23.07.21 | 조회수 | 148 |
첨부파일 |
|
||||
학교규칙 개정 안내 - 2023 학교규칙 개정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2023.7.20.)를 받아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학교규칙 주요 개정사항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 훈령 제433호) 일부 개정 반영> -"명예졸업"의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포함함 - "유예"의 의미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반영함.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의 일부 변경 - 교외체험학습 반일 단위 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방법 안내 1)반일 단위 체험학습 승인은 학교장의 판단하여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 2)반일 단위(중식기준(12시 30분), 오전, 오후, 각각 4시간 이내), 체험학습 신청 가능, 신청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3)반일 단위 체험학습 2번 사용할 경우 교외체험학습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함. - 출석인정의 체험학습으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허용되는 "가정학습"은 도교육청 지침이 적용함을 명시함 |
이전글 | 불법 SNS(흉악범죄 예고글 게시) 예방 안내 |
---|---|
다음글 | 학교현장 재난유형별(폭염) 교육훈련 매뉴얼 및 안전교육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