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신고서 양식(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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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태초 | 등록일 | 23.02.28 | 조회수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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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결석신고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질병으로 인한 결석 : ☞ 결석신고서 + 담임선생님 통화 및 증빙서류 제출과 관련 담임선생님과 상의해주세요 단, 2일 이하 결석은 담임선생님과 통화 또는 처방전, 약봉투(선택 1), 결석신고서 제출 3일 이상 결석은 담임선생님과 통화, 의사진단서, 소견서, 결석신고서 제출 제출한 서류(반환, 파쇄 중 선택), 개인정보 동의(동의, 미동의 중 선택 ) - 경조사 (출석인정 처리) -> 증빙서류(확인용)- 청첩장, 입양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추후 제출 ※경조사 휴가와 공휴일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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