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교규칙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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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태초 | 등록일 | 22.12.14 | 조회수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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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규칙(개정) 안내 - 2022 학교규칙 개정안을 학교운영위원에서 심의(2022.12.14.)를 받아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학교규칙 주요 개정사항 ○ 초·중등교육법시행령<2022.8.30 일부 개정령(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반영> -제4조 학교규칙 기재사항에 학업 중단 예방을 포함, 제24조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내용 포함 -학교규칙 개정절차 수정 ("학업중단예방에 관한사항"을 학교규칙에 포함하나 개정 시 의견수렴과정에서 제외함.)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변경(출석인정의 체험학습으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에 한해 "가정학습" ○ 휴업일에 관한 내용 개정(학운위 "심의 또는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 방학의 종류에서 "학기말 방학"을 "학년말 방학"으로 ○ 수업일수에 관한 내용 개정(학운위 "심의 또는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 ○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에 관한 내용 개정(통보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교육장"을 포함, 통보로 단어 통일, 문장의 의미에 ○ 조기진급, 졸업, 진학 평가위원회 운영의 위원장인 교감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내용 수정 -교감이 미배치되는 4학급 이하의 학교에서 교감 직무대리를 하는 교원으로 그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내용을 넣음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관련 내용 수정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을 소규모학교에 맞게 위원수 조정) ○ 학교규칙 내용 중 띄어쓰기 오류 및 오타 정정 -제4조("교외 체험학습"을 "교외체험학습"으로 띄어쓰기 정정) -제10조("거처"에서 "거쳐"로 오타 수정) -제69조("학칙 개정절차"에서 "학칙개정 절차"로 띄어쓰기 정정 ○ 용어 및 명칭 변경("기타 법령"에서 "그 밖에 법령"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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