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교규칙 개정 발의(안)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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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태초 | 등록일 | 22.11.10 | 조회수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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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태초등학교 학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소태초등학교 학생, 학부모님, 교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목: 2022 소태초 학교규칙 개정 발의(안) 의견 수렴 2. 개정 취지 현행 소태초등학교 학교규칙은 2020년 11월 25일 개정되어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관련 개정된 법령 내용을 미반영 하고 있어, 이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개정내용(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반영,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항목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가정학습’승인 허가 등을 반영하고자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주요 내용 가. 학교규칙 내용 중 오타 정정 (거처 ->거쳐) 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반영(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인 경우와 관련하여 교외체험학습에 관련 내용을 반영 (불가피할 경우 '가정학습' 으로 교외체험학습 당일 승인 허가, 1회 10일까지 하고 최대 45일까지임)
4. 의견 제출 가. 2022 소태초 학교규칙 개정 발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 학부모님은 2022 학교규칙 개정 발의(안) 의견서(양식)을 다운 받아 2022년 11월 22일(화)까지 의견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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