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교육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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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태초 | 등록일 | 22.07.08 | 조회수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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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장치자전거 중 전동킥 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패달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의 전기 자전거를 개인형 이동자치로 인정되며 교통사고 발생시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교육자료를 첨부파일로 안내하오니 꼭 숙지하셔서 가정에서도 학생 지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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