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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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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교육자료 안내
작성자 소태초 등록일 22.07.08 조회수 266
첨부파일

원동기 장치자전거 중  전동킥 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패달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의  전기 자전거를 개인형 이동자치로 인정되며 교통사고 발생시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교육자료를 첨부파일로 안내하오니  꼭 숙지하셔서 가정에서도 학생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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