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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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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규정 안내
작성자 소태초 등록일 21.07.05 조회수 770
첨부파일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처벌조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텍스트 상자: 운전면허 필요(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동승자 탑승금지	범칙금 4만원
후방안전등 미작동	범칙금 1만원

        2021 7월부터 충주경찰서에서 집중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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