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변경 안내 및 신청서 결과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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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태초 | 등록일 | 21.06.03 | 조회수 | 2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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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시 ' 1일 기준', '반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양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 신청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국내 체험학습: 학기별로 10일 이내(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횟수 제한없음) 국외 체험학습: 1개월 이내(연 2회 이내, 학기 1회 이내), 방학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 '가정학습' 신청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감염병(코로나19 등등)으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시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도교육청 지침은 '가정학습' 포함 시 교외체험학습은 최대 30일까지 허용 (1회 연속 최대 10일까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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