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의심 증상 학생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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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연태 | 등록일 | 21.06.03 | 조회수 | 2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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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한 「학교보건법」 제22조에 따라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조치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본교에서는 코로나19 유증상 학생의 경우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조치가 이루어지며,
만약 학생이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바로 선별진료소로 이송 바랍니다. (자차 및 119 이용) 더불어, 학생이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해당 학생 담임선생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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