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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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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제도 안내
작성자 소태초 등록일 21.03.24 조회수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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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에서는 2019년부터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가입대상: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방법: 도민 개개인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
 ○ 보장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매년 갱신 가입)
 ○ 중복보상: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정액보상
 ○ 보상한도: 도민 주소지 관할 시군별 100만원~2,500만원까지
 ○ 보장항목(10항목)
     ①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②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③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④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⑤강도 상해사망 ⑥강도 상해후유장해

     ⑦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포함) ⑧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⑨농기계사고상해사망⑩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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