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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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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내외체험학습에 대한 안내
작성자 김재범 등록일 17.03.22 조회수 1168
첨부파일

2017 국내외체험학습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양식 첨부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한 학기당 1일년에 총 2회까지 가능합니다.
(한 학기에 2번은 불가능합니다.)


기간은 1회당 1주일 이내입니다

연장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국외 체험학습은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첨부파일을 열어보시면 체험학습 신청서승인서보고서가 있습니다.

신청서와 승인서는 체험학습 날짜 늦어도 일주일 전에학교로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고

체험학습 보고서의 경우 체험학습 후 1~2일 이내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국외로 체험학습을 다녀온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출입국증명서'를 동행한 보호자학생 각 한 부 씩 떼시어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보고서의 경우 체험학습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아동이 일정에 따라 체험 내용과 사진을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지도하여 작성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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