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자동차 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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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인주 | 등록일 | 16.02.22 | 조회수 | 103 |
가. 지원대상 :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휴유증을 알고 있는 사람의 자녀 나. 지원금액 : 초등 20만원 다. 신청기간 : 3.2(수)~4.29(금)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라. 신청방법 : 교통안전공사 충북지사로 직접 방문 및 우편(등기)으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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