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수초병설유치원 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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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수초 | 등록일 | 23.10.06 | 조회수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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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초병설유치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및 학부모는 2023년 10월 12일(목)까지 의견서(붙임 서식)를 소수초병설유치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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