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민원 안내 및 관련 서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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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수초 | 등록일 | 11.06.24 | 조회수 | 3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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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민원 : 민원인이 제증명을 발급하기 위해 발급기관(예, 졸업한 학교)을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청을 방문하여 FAX로 제증명을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 ✰ 증명발급 절차
※ 일반회사, 가정집에서는 팩스민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방문 시 구비서류 본인 방문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및 신분증 ✰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 수수료는 발급기관에 납부(한글 제증명 통당 300원, 영문 제증명 한글의 2배) ✰ 행정실(민원실) 문의전화(043)832-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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