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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민원 안내 및 관련 서식 안내
작성자 소수초 등록일 11.06.24 조회수 381
첨부파일

✰ FAX민원 : 민원인이 제증명을 발급하기 위해 발급기관(예, 졸업한 학교)을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청을 방문하여 FAX로 제증명을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

증명발급 절차

방문신청

팩스신청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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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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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기관

교부

발급 및 팩스송부

※ 일반회사, 가정집에서는 팩스민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방문 시 구비서류

본인 방문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및 신분증

✰ 제증명 수수료

제증명 수수료는 발급기관에 납부(한글 제증명 통당 300원, 영문 제증명 한글의 2배)

✰ 행정실(민원실) 문의전화(043)832-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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