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2006.02.16.
개정 2008.02.19.
개정 2012.03.01.
개정 2013.02.28.
개정 2016.02.19.
개정 2024.02.20.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58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운영위원회 구성 및 조직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포함 7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인, 교장(당연직위원)을 포함한 교원위원 2인,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자율학교 지정·운영기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외부전문가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단, 현재의 위원 정수를 유지하며 학부모 또는 지역위원 결원발생시 외부전문가 위원으로 대체한다.)
②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2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1인, 교원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투표권은 있으나 운영위원으로 입후보 할 수는 없다.
⑤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시 당해 학년도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며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 별도 구성이 어려운 경우 통합 운영이 가능하며, 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 및 교직원 중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체회의 개최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선출하기 곤란할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공고)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일전 까 지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투표)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 (당선자 결정)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이미 입후보한 사람은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1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7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전일까지 선출한다.
제8조(보궐선거)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 및 각 선출관리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은 임기기간 내에 자녀가 본교에 취학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임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참석하여야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2.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졸업, 휴학, 전학, 퇴학하는 경우(단,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까지 위원자격 유지)
3.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4.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한다. 단 다음과 같은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신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시
나. 공무로 인하여 국내외 여행 시
다. 직계 존비속의 애경사시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때
5.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가. 상설소위원회 : 상설소위원회로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둔다. 상설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를 심사하며,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이 이를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나. 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다. 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 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매년 정기회 위원장 선출 후, 학교장이 교직원 중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새로 선출된 위원장이 간사 임명, 별도 서류 등의 행정절차는 생략하며 추천자. 임명자 등을 당일 회의록에 기재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18조(회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회기는 1일, 임시회 회기는 1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1일에 집회하며 회기는 1일로 한다. 단, 4월 1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③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9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장은 긴급을 요구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 개최 전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미리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을 허용한다.
⑤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의견 수렴 등 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4제1항 및「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8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 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 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 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 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 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 그 밖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의3(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 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일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학교장이 재심을 청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건의사항 처리)
①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②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건의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②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을 작성 가능하다.(회의 시 녹취함을 안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녹취록만 보고할 수 없음)
제23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 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의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으로 한다.
제25조(규정의 개정)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제26조(기타)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규정과 교육청지침 및 관례에 따른다.
제 4 장 유치원운영위원회
제27조(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① 「유아교육법」제19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2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설치한다.
② 「유아교육법」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 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