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유해성 및 판매금지 품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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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수초 | 등록일 | 08.10.02 | 조회수 | 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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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수입산 주문자생산(OEM) 식품 등에서 멜라민 검출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멜라민검출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명령을 하였으며, 이 품목들은 안정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식품위생법에 따라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조리,진열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멜라민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나온 제품은 수거대상이므로 학교근처 문구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발견시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http://www.kfda.go.kr 부정,불량식품 관련 콜센터(139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어린이들이 멜라민 검출로 인한 판매금지 품목을 사먹지 않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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