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심사 지원 절차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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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현주 | 등록일 | 18.05.03 | 조회수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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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ㆍ끼·사랑을 키우는 소수 두드림 교육』
☎ 832-8005 < 교육비 지원 심사 결과 안내 일정 > ▣ 교육비 지원 집중심사 기간 : ‘18. 5. 14.(월) ~ 5. 25.(금) ※ 교육비 신청하신 이후 교육비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학교와 □ 학교장 추천 일정 안내 < 학교장 추천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2018. 5. . 소수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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