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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심사 지원 절차 등 안내
작성자 정현주 등록일 18.05.03 조회수 215
첨부파일


『꿈ㆍ끼·사랑을 키우는 소수 두드림 교육』


2018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 안내

☎ 832-8005
  ◦ 2018학년도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을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 2018년도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신 학부모님(’17년도 지원자 포함)께는 신청
     내용과 조사결과를 아래의 일정대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학부모님이 늦게 신청하신 경우나 조사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된 경우에는
     조사결과가 학교에 늦게 전송되므로 통지 시기도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교육비 지원 심사 결과 안내 일정 >


▣ 교육비 지원 집중심사 기간 : ‘18. 5. 14.(월) ~ 5. 25.(금)
   ※ 교육정보화 지원 심사 결과는 시·도교육청의 심사 완료 이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 집중 이의신청 기간 : ‘18. 5. 21.(월) ~ 5. 31.[목]

    ※ 교육비 신청하신 이후 교육비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학교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장 추천 일정 안내
  ◦ 학교장 추천 제도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학교장 추천 일정 : 18. 6. 4.(월) ~ 6. 15.[금]
 

< 학교장 추천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 문의 : (교무실) 832-8005, (행정실) 832-9971
            (중앙상담센터) 1544-9654, [교육청 상담센터] 043-290-2594

2018.  5.   .

소수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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