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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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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육급여 신청 가정통신문
작성자 소수초 등록일 19.08.29 조회수 184
첨부파일

2019 교육급여 신청 안내

20193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대폭인상 됩니다.

- 초등학생은 연 116,000 203,000, 중고등학생은 연 162,000290,000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2019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

가구원 수

1

2

3

4

5

6

월 소득인정액

85만원

145

188만원

230만원

273만원

316만원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 가구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우리집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www.bokjiro.go.kr)

얼마나 지원 되나요?

구분 급여종류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132,000

71,000

-

-

중학생

209,000

81,000

-

-

고등학생

209,000

81,000

교과목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횟수

1

1

1

입학금은 입학시 1,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공인인증서 필수)

제출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주민센터 비치), 통장사본, 신분증이며, 담당공무원이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지원 절차 >

신청/접수

소득재산조사

지원대상 결정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학교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복지로 콜센터(129), 중앙상담센터(1544-965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학교 및 교육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 8. .

소수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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