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교육급여 신청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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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수초 | 등록일 | 19.08.29 | 조회수 | 1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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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2019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
②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월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 가구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우리집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www.bokjiro.go.kr) ▣ 얼마나 지원 되나요?
▣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공인인증서 필수) ② 제출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주민센터 비치), 통장사본, 신분증이며, 담당공무원이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지원 절차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복지로 콜센터(129), 중앙상담센터(1544-965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학교 및 교육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 8. . 소수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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