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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제·개정
작성자 김남수 등록일 19.12.17 조회수 176
첨부파일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협의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학교규칙 제·개정합니다.

 


1. 주요내용

. 학교 규칙의 구성을 체계적으로 개정

. 각종 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

.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휴일을 제외한 연간 15일 이내로 확대

. 국외 체험학습은 휴일을 제외한 연간 30일 이내로 일수를 명확하게 표기

. 학칙 제·개정 위원회 위원 수를 7명 이내로 조정


2.시행일: 2020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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