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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및 적용 안내
작성자 박경옥 등록일 17.09.20 조회수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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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교직원이 아닌 학부모 등의 민간 위원 역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안내 및 공개 내용입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께서는 꼭 안내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을 공지하오니 읽어보시고 청렴한 학교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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