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및 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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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경옥 | 등록일 | 17.09.20 | 조회수 |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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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교직원이 아닌 학부모 등의 민간 위원 역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안내 및 공개 내용입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께서는 꼭 안내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을 공지하오니 읽어보시고 청렴한 학교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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