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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개정(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교권보호)을 위한 의견 수렴
작성자 양준목 등록일 13.02.14 조회수 297
첨부파일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 2012.10.29),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등)과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과 교권보호에 대한 내용이 개정됨에 따른충청북도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을 따라 본교의 학칙을 일부 개정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기간 2013.2.14 - 2013. 2.18

2. 제출 : 교무실(832-800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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