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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초등학교 생활규정
작성자 손영숙 등록일 09.04.19 조회수 421
 

소수초등학교 생활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소수초등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기본생활습관 형성과 자주적 학습능력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 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중 동조 제1항 제4호․제7호 및 제8조 규정과 관련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생활지도협의회


제4조【생활지도협의회】①학생들의 생활 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지도협의회를 둔다.

  ②생활지도협의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부장교사, 보건교사, 학부모대표 등을 위원으로 할 수 있으며, 학생생활 지도 업무 담당교사를 간사로 한다.

제5조【기능】①생활지도협의회는 학생의 교내 생활, 교외 생활, 정보통신 윤리, 어린이회 운영 등 학생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생활지도협의회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방안

  2.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상담 및 선도 방안 등


제3장 교내생활


제6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①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①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9조【교우관계】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0조【폭력예방】①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 혹은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3.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신고 센터

  4.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5.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7.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③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폭력피해학생 중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생활지도부(상담)교사에게 전학신청을 할 수 있다.

  ⑤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제11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이성간에는 예절을 지킨다.

  ②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보건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방과후교육】특기․적성 교육과 학교교육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실시한다.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계발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수업시작 전․후에 외부강사가 운영하는 방과후교육에 참가할 수 있다.

제13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한다. 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더 나은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 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 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도서실 과학실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4조【용의복장】용의 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은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2.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3.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4.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5조【학급내 봉사활동】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학급 내봉사활동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 환경 정돈, 학급 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학급 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 교사에게 즉시 알려 준다.

제16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들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제17조【출결사항】출결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 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1. 학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개근으로 한다.

  2. 전입 학생의 결석 일수는 원적교의 결석 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3.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①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②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③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④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4.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5.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6.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제18조【경조사 출결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1. 결혼 :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1일)

  2. 회갑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1일),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1일),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1일)

  3.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7일),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 조부모, 외조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의 배우자(3일)

  4. 탈상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2일),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1일),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의 배우자(1일), 단,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제19조【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 7일 이상 장기 결석일 경우는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결석계를 제출하며 필요시 의사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다.

  2. 사고로 인한 결석 :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3. 기타 결석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②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20조【수료】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지정된 수업 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4장 교외생활


제21조【교외생활】학생의 교외 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한다.

  2. 학교 선생님을 만나면 인사를 하며, 친구들, 상급 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 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5. 교통 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6.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7.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22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2. 자녀의 교외 생활 중 교우 관계

  3. 평소와 다른 자녀의 이상 행동


제5장 정보통신 윤리


제23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4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3.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6장 어린이회

                             

제25조【회원】어린이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26조【권리 및 의무】어린이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7조【금지활동어린이회 회원은 학교 및 학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없다.

제28조【협의․지원사항】어린이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 활동 및 연구 활동과 관련된 내용

  2. 생활 및 각종 봉사 활동과 관련된 내용

  3. 문화, 예술, 체육, 취미 활동과 관련된 내용

  4. 학교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 활동

제29조【승인】학급 어린이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담임 교사, 전교 어린이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0조【어린이회조직】민주적 자치 능력을 기르고 제28조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급어린이회와 전교어린회를 두며 어린이회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31조【전교어린이회】전교어린이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운영한다.

  1. 임원

    ①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며 부회장은 5․6학년 각1명으로 두되, 남녀 구분을 두지 않는다.

    ② 부서가 있을 시에는 각 부서의 부장 1명을 포함한다.

  2. 선출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3, 4, 5, 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선출 방법 및 선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 1주일 전에 공고한다.

  3. 회의

    ① 회장은 의장이 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하고 실천한다.

    ④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소집한다.

    ⑤ 정기 총회는 월 1회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전교어린이회 임원 1/2이상 또는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⑥ 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되 다시 동수일 때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⑦ 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재 상정할 수 없다.


제7장 학생생활 지도


제32조【방침

  1. 학생지도의 방법은 권위적이고 획일적인 통제보다는 학생에 대한 교육적 신념과 애정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교내․외 생활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오리엔테이션을 강화하여 학교생활수칙을 안내하고 즐겁고 명랑한 학교문화조성에 힘쓴다.

  3.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자율 준법 및 책임 풍토를 조성하는데 힘쓴다.

제33조 【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통 지도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6. 매월 학급의 안전 상태를 점검한다.

제34조【진로지도】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 6학년 및 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교외생활 지도】학부모와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36조체벌의 기준】체벌은 교육상 필요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제37조【학생체벌】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체벌하지 않는다.

제38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교외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가정지도의 소홀한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제8장 개정방법


제39조【개정방법】본 규정은 교무회의에서 재직교원 2/3이상이 출석하여 출석교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며, 전교 어린이회의에 이를 알려 전교 어린이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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