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초등학교 학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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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영숙 | 등록일 | 09.04.19 | 조회수 | 401 |
소수초등학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 칭) 본교는 소수초등학교라 칭한다. 제 3 조 (위 치) 본교는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수리 554번지에 둔다. 제 2 장 수업연한․ 학급수․ 학생 정원 제 4 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 5 조 (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 6 조 (학생정원)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②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 3 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평가․졸업 제 7 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 8 조 (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2일 이상의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한다. ④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30일 이내의 교류수업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 9 조 (과외수업의 금지) ① 본교의 수업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에 의하여 행하며, 법령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과외수업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행하지 아니한다. ② 재학생은 교내 및 교외를 불문하고, 불법 과외수업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과외교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과외수업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제 18조에서 규정한 징계처분을 행한다. ④ 본 조에서 "과외수업"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에 의하여 본교에서 행하는 수업 이외의 수업을 말한다. 제 10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 11조 (평가)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수행 평가를 비롯한 과정 중심의 평가와 지필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적이고 공정하게 학생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2조 (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 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소정의 양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 한다 제 4 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 13조 (학년, 학기) 학년은 이를 2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 마지막 날까지, 2학기는 여름방학 후 개학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14조 (휴업일) 1.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7월 13일 (3) 여름 방학 (4) 겨울 방학 (5) 기타 휴가 : 학년 말 휴가, 효도 휴가, 교육과정운영 상 필요한 재량휴가 2. 제 1항 제 (3),(4),(5) 호의 휴가 시기와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9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3. 제1항 각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입학․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제 15조 (입학자격) ①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면장(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과 취학이 허용된 만6세 아동으로 한다. ② 만 5세 아동의 취학은 교육장의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생수용능력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허용한다. 제 16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8조)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면장(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제 17조 (학생 포상) 1.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 학생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기능부문: 기능상 (2) 인성부문: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예절상 등 (3) 근면부문: 6년 개근상, 1년 개근상, 6년 정근상 (4) 특별상 2. 학생에게 표창 시는 본교 시상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수여한다. 제 18조 (징 계) 1.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 2. 징계는 그 정도에 의하여 1) 반성문 제출 2) 학교 내의 봉사 3) 특별교육이수 등으로 한다. 3. 학교장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 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4. 학교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에 의한다. 제 7 장 학부모 부담금 제 19조 (기타비용징수) 학부모에게 추가비용을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급식비, 특기적성교육비, 체험학습비, 청소년 활동비, 동아리 활동비 등) 제 8 장 어린이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 20조 (어린이자치활동)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 어린이회를 둔다. ②학교장은 전교 어린이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어린이회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 21조 (기 능) 어린이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①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학생회 활동에 관련된 사항 ② 기타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 9 장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 제 22조 (시행) 초․중등 교육법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3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인재의 발굴․육성 차원에서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제를 “도교육청 시행지침”에 의거 필요한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제 10 장 체험학습 제 23조(시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8조 ⑤항에 의거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제 24조(내용)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등의 체험학습으로 한다. 제 25조(출석인정) ①본 학칙에 의해 실시되는 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사전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사후 학습결과 보고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②항 국내 체험학습은 1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③항 국외 체험학습은 1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가급적 억제한다. 제④항 위탁교육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교환근무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 11 장 학칙개정 제 26조(학칙개정) 본 학칙은 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개정일) 본 학칙은 200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개정일) 본 학칙은 2005년 4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개정일) 본 학칙은 2009년 4월 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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