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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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송죽초등학교 | 등록일 | 25.04.28 | 조회수 | 48 |
첨부파일 | |||||
여성가족부에서 학교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ㆍ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나. 신청기간: 2개월간 - 2025. 5. 2.(금) ~ 5. 30.(금) (1개월) - 2025. 7. 1.(화) ~ 7. 31.(목) (1개월) 다.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043-544-5422) 라.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마.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붙임 홍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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