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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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송죽초등학교 | 등록일 | 22.02.09 | 조회수 | 1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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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의 시햏계획을 학부모님께 안내해 드립니다. 가. 사업명 :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2.02. - 2023. 05. (예정) 다.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등으로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자(심의기준 4-2 해당) 라. 지원금액 : 개인별 총액 5백만원 한도 내 의료비 지급 마. 지원절차 :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각 결정(4-2유형)통보를 받은 자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제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지급 제외 항목 확인 후 의료비 지원 바. 지원방법 : 안내서류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담당자에게 제출 사. 신청서류 : 1. 의료비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5. 통장사본 아. 문의 : 한국교육환경보호원043)710-4000,4026 붙임 1.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리플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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