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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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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보은송죽초등학교 등록일 22.02.09 조회수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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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의 시햏계획을

학부모님께 안내해 드립니다.

가. 사업명 :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2.02. - 2023. 05. (예정)

다.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등으로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자(심의기준 4-2 해당)

라. 지원금액 : 개인별 총액 5백만원 한도 내 의료비 지급

마. 지원절차 :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각 결정(4-2유형)통보를 받은 자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제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지급 제외 항목 확인 후 의료비 지원

바. 지원방법 : 안내서류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담당자에게 제출

사. 신청서류 : 1. 의료비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5. 통장사본

아. 문의 : 한국교육환경보호원043)710-4000,4026

붙임  1.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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