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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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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관련 사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보은송죽초등학교 등록일 21.05.11 조회수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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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정성을 다하시는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정에 안전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 법2021. 5. 13. 시행됩니다.

*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시행(2021. 4. 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 5. 11.부터)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온 바, 알려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 12만원, 승합차 9만원 13만원)

*교통안전 관련 참고자료

1.스쿨존 교통안전수칙

2.사각지대 바로 알기

3.개인형 이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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