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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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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에 따른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보은송죽초등학교 등록일 21.04.20 조회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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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정성을 다하시는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교에서는 학교규칙 중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가 보은교육청으로 이관되고 교내에 전담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학칙에 명칭을 바꾸고자 합니다. 또한 교외체험학습 관련하여 감염병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시 가정학습을 실시할 수 있음으로 지침이 내려와 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에 첨부하는 바와 같으며,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423일까지 내주시면 학교규칙을 개정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할 예정이니 송죽초등학교 학교규칙을 잘 살펴보시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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