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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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송죽초등학교 | 등록일 | 21.03.23 | 조회수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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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죽초등학교 교육활동에 관심과 참여를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1년 2월)에 의거 학부모회 규정 재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부모회 규정안을 살펴보시고, 의견을 표시하시어 3월 25일(목)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죽초등학교 학부모회 담당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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