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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죽초 2020-22호> 등교수업 시기에 관한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보은송죽초등학교 등록일 20.05.08 조회수 153
첨부파일

교육부(5월 4일) 및 도교육청(5월 6일) 순차적 등교수업 방안 발표와 관련하여 전교생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교육공동체의 협의를 통해

13일부터 전면 등교수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등교수업 시기 및 방법에 관한 학부모님 의견을 듣고자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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