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 관련 분교장 개편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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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효빈 | 등록일 | 21.10.21 | 조회수 | 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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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2022학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 관련 분교장 개편에 따라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조정(안)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예고 사항: 2022학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 관련 분교장 개편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1. 취 지 □ 적정규모학교육성 관련 2022. 3. 1. 분교장 개편(송죽초등학교를 판동초등학교 송죽분교장으로 개편)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을 확정하고자 함 2. 2022학년도 통학구역 조정(안)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1. 10. 21.(목) ~ 2021. 11. 15.(월) 나.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15.(월) 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제출내용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과 사유 기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2)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팩스), 홈페이지 게시판 ○ 우편주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26(장신리 32-1) (우편번호 28952)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 행정과장) ○ 모사전송(팩스) 번호 : 043-542-5475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cbbee.go.kr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행정정보/행정팀) 라.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043-540-5524)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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