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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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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청소년성보호법 관련 안내
작성자 이응선 등록일 21.09.23 조회수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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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도내 '청소년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의 약 80%는 학교 재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21. 9. 24. 부터 시행되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관한 법률" 내용중 청소년 성매매 관련 내용(보은경찰서에서 제작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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