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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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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제도 안내
작성자 보은송죽초등학교 등록일 17.05.31 조회수 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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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제도 안내>

 

공익신고자제도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기 신고를 통해 우리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의견에서 출발합니다. 

2001년 부패방지법,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 등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신변과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는 적발처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며 주변사람 모두가 예비신고자라고 인식한다면 잘못된 행위자체를 하게 되지 않는 사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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