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동초등학교 송죽분교장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안혁 등록일 16.11.17 조회수 226
첨부파일

송죽초등학교 공고 제2016 - 14

 

송죽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입법예고

송죽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41조 및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송죽초등학교 소속 공무원 및 학생, 학부모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1월 16일

송죽초등학교장

*주요 내용

. 자치위원회의 구성·소집(안 제5)

학교폭력예방법 13조에 의해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조정함.

.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안 제6)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14조에 의해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함.

. 피해학생의 보호(안 제9)

학교폭력예방법16조에 의해 피해학생 보호조치중 전학권고를 삭제 조정함.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안 제10)

학교폭력예방법17조에 의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순서 중 전학을 마지막 단계로 조정함.

. 그 밖에 일부 미비점 보완

비밀누설금지 등을 정비함.



이전글 충청북도교육청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다음글 학부모 진로소식지 드림레터 제2016-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