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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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혁 | 등록일 | 16.11.17 | 조회수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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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죽초등학교 공고 제2016 - 14호 송죽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송죽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 및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송죽초등학교 소속 공무원 및 학생, 학부모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송죽초등학교장 *주요 내용 가. 자치위원회의 구성·소집(안 제5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에 의해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조정함. 나.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안 제6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함. 다. 피해학생의 보호(안 제9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의해 피해학생 보호조치중 전학권고를 삭제 조정함.
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안 제10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의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순서 중 전학을 마지막 단계로 조정함. 마. 그 밖에 일부 미비점 보완 ○ 비밀누설금지 등을 정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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