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죽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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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혁 | 등록일 | 16.11.04 | 조회수 |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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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⑥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⑦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⑤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熟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3년 10. 30, 시행일 2014. 1.1) ⑥ 제5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 기간, 숙려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범위와 프로그램의 내용, 그 밖에 학업 중단 숙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13년 10. 30, 시행일 2014. 1.1) ◦국무총리 훈령 제545호 제3조(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 ①필수연계기관은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한다. 2. 시ㆍ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관할지역 안의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에 대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상담지원 의뢰 3. 각 급 학교: 해당 학교의 학생이 위기상황,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결석하거나 자퇴(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전문적인 상담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상담지원 의뢰 ②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필수연계기관으로부터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교육부훈령제29호) 별지 제8호 출결관리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 시행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23241호, 2011.10.25) ◦과정 중심 평가 실시 시행 근거 : 2016학년도 초등 주요업무 추진계획 배움과 성장 중심 평가 ◦생활규정 개정 실시 시행 근거 : 송죽초등학교 학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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