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동초등학교 송죽분교장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응답 사례 안내
작성자 안혁 등록일 16.10.11 조회수 5673
첨부파일

1. 교육부에서 제공한청탁금지법추가(2) 질의 응답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법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 학생, 학부모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2. 아울러, 권익위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청탁금지법적용 사례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 위원회자료 > 부패방지 > 청탁금지법 / FAQ

< 주요 질의 내용 >

O 수수 금지 금품등

- 이사회 등 구성원에 대한 식사 가능 범위

- 위원회의 통상적 회의 종료 후 식사 가능 범위

-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축제 협찬

- 공직자등의 경조사에 찾아온 하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 공직자등과 민간인이 혼재된 모임에서 식사

- 공직자등이 민간인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허용 여부

- 공공기관 내 동료 및 상·하급자 사이의 식사

- 외국정부의 국제교류 증진 등 목적의 해외여행 경비 지원

O 부정청탁

- 부정청탁을 받은 제3자가 직무수행 공직자등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제재 여부

O 공무수행사인

-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 비적용 범위

붙임 1. 청탁금지법 추가 질의응답 안내 1. .

이전글 학부모 진로소식지 드림레터 제2016-23호
다음글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