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의 개방및 이용에 관한 규정 걔정 및 이용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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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속리산중학교 | 등록일 | 24.05.07 | 조회수 |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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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른 사용규정 속리산중학교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충청북도교육감소속학교시설의개방및사용에관한규칙」에 의거 속중학교 시설의 개발 및 이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방원칙) 학교시설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방 또는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행사나 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이용수칙) 이용자는 학교장이 정한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제4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교 시설”이라함은 속리산중학교 운동장 및 다목적강당, 교실,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속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② “사용자”자라 함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각종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5조 (이용자의 신고)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예정일 전에 【별지 1】또는 【별지 2】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허가) ① 관리자는 이용 예정일전에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이용허가조건을 승낙한 【별지 3】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서와 【별지 4】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조건 또는 【별지 5】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조건을 첨부하여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장기 사용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학교장이 정하는 기준(무작위추첨 및 윤번제 등)에 의해 결정하며, 추첨을 통해 결정할 경우 추첨 시 참석하지 않는 신청자는 사용의사를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ㆍ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의 납부) ①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ㆍ반환 등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다. 사용료를 전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이용자가 이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전기료 및 쓰레기 처리비는 부담한다. 1. 관공서가 이용할 경우 2. 관내 학교의 교직원단체가 이용할 경우 제8조 (원상복구 및 책임과 의무) 학교시설의 이용 희망자가 관리자로부터 이용을 허가받아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단체로 이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을 허가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시설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관리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이용자는 07:00이전과 20:00이후에는 음향기기를 이용한 행사나 고성방가 및 풍기문란한 행위와 주민으로부터 원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용자는 선량한 자세로 허가시설의 보존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의 제한) ① 학교의 장은 일몰 후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및 음식물, 취사, 위험물 반입 및 흡연, 애완동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또는 소란행위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자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4. 학교시설물 이용 및 개방에 관한 규정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때 5. 학교시설물 이용 목적이 당초와 다르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행동이라고 판단될 때 6.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이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 (이용시간) 학교시설의 이용시간은 일과시간으로 하되, 주말 및 공휴일 등 학교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감독) 학교장은 시설을 사용허가 할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ㆍ비정상적 행태(음주가무 흡연, 폭력, 쓰레기 투기 등)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제13조 (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청구한다. 제14조 (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5조 (사용기록의 작성) 관리자는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른 사용기록을 【별지 6】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 기록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16조 (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충청북도교육감소속학교시설의개방및사용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학교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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