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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작성자 속리산중학교 등록일 21.01.29 조회수 30
첨부파일

주요내용;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방법에 대한 개정

 

-의견수렴 대상: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법: 방문,우편,팩스 등

-의견수렴 기간: 2021.2.1~2021.2.10

-기타: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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