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과후학교 강사 지원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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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윤호 | 등록일 | 22.06.13 | 조회수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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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2126(2022.6.8) 나.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1820(2022.6.9.) 2. 고용노동부에서는 '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방과후학교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6차, 최대 200만원) 지원을
추진중입니다.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붙임1] 참고 3.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나, 학교 방과후강사 중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를 예외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4. 고용노동부에서
이의신청 심사시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심사할 예정이니, 학교에 관련 내용 홍보 및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의 이의신청
편의를 위하여 근로계약서 등 입증자료 제출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이의신청시간 :
'22. 6. 13.(월) ~ 6. 18.(금) 나. 이의신청방법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용홈페이지(covid19.ei.go.kr) 접속 또는 전국 지방고용센터 방문 다. 관련 문의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콜센터 1899-9595 붙임 1.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1부
2. 학교방역도우미 고용보험 가입기간 관련 FAQ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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