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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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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학생 약물 투여 관련 안내
작성자 속리산중학교 등록일 25.03.24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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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학생 약물 투여 관련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 보건교사가 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보건교사 외 교직원이 약물을 투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약사법 위반) 이는 학생들의 안전한 건강 관리를 위한 조치이므로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내 약물 투여 관련 사항

1. 학생이 복용해야 하는 약물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챙겨 주시고, 학생이 복용방법을 알고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학교 보건교사 외 교직원은 학생에게 약물을 직접 투여할 수 없습니다.

3. 의약외품(밴드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교무실과 사감실에 비치합니다.

4. 일과 후(방과후수업 및 기숙사 내), 일과 중 보건교사 부재 시(출장, 연수), 보건교사가 동행하지 않는 체험학습 등을 대비하여 학생들이 개인별 상비약(: 두통약, 소화제, 알레르기 약 등)을 지참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에서 시행한 ‘2025학년도 학생건강증진 추진계획에 따라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정확한 투약 관리와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본 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운영되는 사항이므로 가정에서도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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