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 내 학생 약물 투여 관련 안내
작성자 속리산중학교 등록일 25.03.24 조회수 72
첨부파일

학교 내 학생 약물 투여 관련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 보건교사가 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보건교사 외 교직원이 약물을 투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약사법 위반) 이는 학생들의 안전한 건강 관리를 위한 조치이므로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내 약물 투여 관련 사항

1. 학생이 복용해야 하는 약물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챙겨 주시고, 학생이 복용방법을 알고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학교 보건교사 외 교직원은 학생에게 약물을 직접 투여할 수 없습니다.

3. 의약외품(밴드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교무실과 사감실에 비치합니다.

4. 일과 후(방과후수업 및 기숙사 내), 일과 중 보건교사 부재 시(출장, 연수), 보건교사가 동행하지 않는 체험학습 등을 대비하여 학생들이 개인별 상비약(: 두통약, 소화제, 알레르기 약 등)을 지참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에서 시행한 ‘2025학년도 학생건강증진 추진계획에 따라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정확한 투약 관리와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본 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운영되는 사항이므로 가정에서도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2025. 학부모 상담 프로그램 1기(5월) 신청 안내
다음글 2025년 보은군 학습증진사업(보은 드림 클래스)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