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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virus A・B・C)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질환 | 전파경로 | 감염된 환자의 호흡기로부터 비말(droplet)로 전파, 통상 3~4월까지 유행 | 호발대상 | 전 연령대 발생 | 잠복기 | 1∼4일(평균 2일) | 전염 가능기간 | - 증상발현 1일 전부터 발병 후 약 5일 정도까지 전염력 있음 - 단, 소아나 면역저하자에서는 증상 시작 후 10일 이상 전염가능기간이 길어지기도 함 | 증상 |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증상과 콧물, 기침, 인후통,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임 | 치료 | 대증요법, 항바이러스제 복용 |
구분 | 내 용 | 예방수칙 준수 | ■ 올바른 손씻기(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마스크 착용(코, 입을 완전히 가리기) 및 기침 예절 지키기 ■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않기 ■ 적절한 환기, 충분한 수분 및 영양 섭취, 휴식 ■ 유행 시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않기 ■ 인플루엔자 환자와의 접촉을 피할 것, 급성호흡기환자와 접촉하지 않기 | 진단검사(권고) | ■ 인플루엔자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함께 고열, 근육통 등 전신증상이 나타납니다. ■ 증상만으로 코로나, 감기와 구별하기 어렵고, 진단검사를 통해 구별합니다. ■ 의심 증상이 있을 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와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합니다. | 등교중지 | ■ 인플루엔자(독감)는 등교중지 대상 법정감염병입니다. 인플루엔자(독감)로 확진받은 경우 학교와 학원 등의 등교를 중지하고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 등교중지 기간 :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또는 의사 소견서에 따라 등교중지합니다. 단, 해열제를 투약한 경우, 마지막 해열제 투약 시점부터 48시간이 경과해야합니다. (중증의 증상을 보이거나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제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결 증빙서류 : 진료확인서(또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증빙 서류에는 반드시 진단명(필요시 격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확진 또는 등교 시 담임선생님에게 출결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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