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 지침 변경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속리산중학교 등록일 23.03.22 조회수 53
첨부파일

붙임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주요내용

9

9-1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해제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9과 동일하게 적용

: 시적 관찰실 설치.운영, 소독.환기,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 수칙 홍보, 상황 발생 시 관리 요령

[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이전글 '음미하는 콘서트' 가정통신문 안내
다음글 2023. 학부모 배움길 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