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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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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학기 학교 방역지침 변경 안내
작성자 속리산중학교 등록일 23.03.10 조회수 45
첨부파일

붙임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변경사항

마스크 착용

교내 실내, 실외 마스크 자율적 착용(일부 의무 및 권고 유형 제시)

착용의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 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참여

1. 유증상 등 감염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만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 받은 경우 자가진단 앱 확진정보 입력(필수)

- 자가진단 앱 로그인 -> 이름 오른쪽 초록색 방역기관 통보내역 등록

2. 재학생 자가진단 참여 방법

23.2.23.()부터 2023학년도 학생 정보로 변경되므로 앱에서 최초 한 번의 다른 계정 로그인을 실행하여 정보 갱신 후 기존대로 참여

3. 신입생 자가진단 참여 방법

- 건강상태 자가진단(교육부) 앱 설치 자가진단 참여하기 GO 클릭 학교, 성명, 생년월일 입력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비밀번호(4자리 숫자) 설정 참여자 목록에서 이름 선택 자가진단 문항에 응답 제출클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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