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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속리산중학교 등록일 22.08.25 조회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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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

 

 우리 학교는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따라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학생의 교육, 생활, 징계 등과 관련한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관련법 및 지침에 따라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개정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 자유와 책임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발적인 규칙 준수와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개정절차

교육 3주체 의견수렴 (4.29. 교육3주체 토론회)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6.2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7.13.)

 

2. 개정내용

학교규칙 일부개정: 관련법 및 지침에 따라 출결관리 및 학폭 관련 규정 정비

학생생활규정 일부개정

- 졸업 관련 시상 규정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부분 삭제

- 학생자치회 운영 관련 규정을 학생생활규정으로 일원화

- 기타 법령 및 규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세부 개정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2022. 8. 25.

속 리 산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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